(추가)관측 목적 '우주무기' 아니다...'대응조치'고려할 것 엄포 (전문)

기자명 이승현 기자

231202만리경1호
북한이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북한이 정찰위성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언급한 미국에 대해 '선전 포고'로 간주한다며, 미 정찰위성에 대해서도 '대응성 행동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북한 국방성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에 대한 미우주군의 우려스러운 적대적립장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으며 이는 명실공히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첨단기술력을 불법무도하게 무기화하여 주권국가의 합법적령역권을 침범하려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합법적권리를 행사하여 미 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 및 제거해버리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성 행동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북 정찰위성 활동을 막을 수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미국 우주군이 "다양한 가역적·비가역적 방법을 사용해 적의 우주·반우주 역량과 활동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한데 대한 반응이다.

가역적 방법이란 레이저를 통해 정찰위성의 카메라나 라디오 등 주파수 신호를 일시적으로 불능화시키는 것을, 비가역적 방법은 위성 자체 또는 위성 지상기지국 파괴, 전파방해, 기지국과 위성연락프로그램에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국제우주기본법이라고 할수 있는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 및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원칙들에 관한 조약》 제8조에는 우주에 발사된 물체는 철저히 발사국의 사법권과 관할권에 속하며 그에 대한 소유권은 그것이 우주공간에 남아있든 지구에 돌아왔든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되여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찰위성인 '만리경-1'호는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국제법상 우주무기로 간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의 정찰위성이 미국에 군사적 위협이 된다면, 매일 매시각 조선(한)반도 상공을 돌면서 북의 주요 전략지점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그 많은 미국의 첩보위성은 북의 우선적 소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국가의 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을 가동시키는 것은 헌법과 기타 법들에 명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강진성 명의로 게재한 글에서도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와 억지로 련결시키며 적반하장격의 《도발》과 《위협》을 떠들어댄 것은 그 누가 들어도 납득될 수 없는 철면피의 극치"라고 미국의 대응을 문제삼았다.

그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에서 교전일방이 교전타방의 경계선 가까이에 방대한 핵전쟁자산들을 투입한다면, 더우기 선자가 의심할 바 없는 사상최악의 전쟁국가라면 후자가 적대세력들의 행동성격을 감시, 장악하기 위한 정찰능력 보유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당방위권행사로 된다"며 정찰위성 발사를 자위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또 "주권국가의 내정인 위성발사가 문제시되여야 한다면 조선반도와 주변상공을 숱한 정찰위성들과 정찰정보자산들로 빼곡이 채워놓고 남의 집 창문을 미친듯이 넘보고있는 세계최대의 위성보유국인 미국부터 응당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피고석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 북 정찰위성 발사를 전후해 11월 21일과 22일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핵추진잠수함 '산타페'로를 부산과 제주해군기지에 연속 전개하고 26일에는 제주도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한국과 3자연합해상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시한 것.

올해들어 미국이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잠수함을 전개하고 사상 최초로 핵전략폭격기를 착륙시켰으며, 80개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켄터기'호에 이어 '미시건'호를 비롯한 4척의 핵추진잠수함을 연이어 투입하고 'B-1B', 'B-52H' 핵전략폭격기를 22차례에 걸쳐 전개하는가 하면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핵항공모함 전단을 3차례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프리덤쉴드'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해 올해에 미국이 한국, 일본과 양자 또는 3자이상 벌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만 60여차례에 달한다며, 이는 미 핵전략자산들이 10일에 한번씩 전개되고 교정 상대를 정조준한 핵전쟁연습도 5일에 한번씩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는 결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며 오늘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은 사상최초의 열핵전쟁이 발발할수 있는 군사적조건이 실제적으로 완비된 세계최대의 위험구역"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231202우주발사체 팰컨9
지난달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이후 11일만인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한국군 첫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스페이스엑스(X)사의 우주발사체 팰컨9이 발사됐다.
[사진출처-스페이스엑스(X)]

한편, 이날 새벽(한국시각)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군 최초의 군정찰위성1호기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날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으며, 군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상대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해 선제타격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저궤도 위성으로 고도 400~600㎞에서 지구를 도는 한국의 군정찰위성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장비를 탑재해 심야 시간대 북의 군사활동에 대한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담화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주자산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범도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것이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불법무도한 군사적간섭을 저들의 패권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는 미국의 강도적본색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발사를 계기로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최근 미우주군사령부관계자는 다양한 《가역적 및 불가역적방법》을 사용하여 적국의 우주령역활용능력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찰위성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시사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군사문제전문가들은 미우주군이 상대방의 위성뿐만 아니라 위성지상기지국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전파장애,싸이버공간을 통한 비루스전파 등의 방식으로 적국의 우주력량을 제거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에 대한 미우주군의 우려스러운 적대적립장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으며 이는 명실공히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국제우주기본법이라고 할수 있는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 및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원칙들에 관한 조약》 제8조에는 우주에 발사된 물체는 철저히 발사국의 사법권과 관할권에 속하며 그에 대한 소유권은 그것이 우주공간에 남아있든 지구에 돌아왔든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되여있다.

이것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역의 일부분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정찰위성은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특성으로 하여 국제법상 우주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이 미국에 있어서 제거되여야 할 《군사적위협》으로 간주된다면 매일 매 시각 조선반도지역 상공을 배회하며 우리 국가의 주요전략지점들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있는 수다한 미국의 첩보위성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우선적인 소멸대상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미국은 주권국가의 소유물이며 령역의 일부분인 다른 나라의 우주자산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침략적기도를 꺼리낌없이 드러냄으로써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공간을 전쟁터로 삼아 전지구적패권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악의 원흉으로서의 정체를 스스로 립증해보였다.

국가의 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을 가동시키는것은 헌법과 기타 법들에 명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다.

미국이 첨단기술력을 불법무도하게 무기화하여 주권국가의 합법적령역권을 침범하려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합법적권리를 행사하여 미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 및 제거해버리기 위한 자위권차원의 대응성행동조치들을 고려하게 될것이다.

주체112(2023)년 12월 2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2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