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대천의 원쑤 일제의 죄악을 고발한다(민주조선 4/22)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탄압도구-《치안유지법》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식민지지배를 공고히 하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우리 인민의 온갖 정치활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정치적자유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공산주의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1925년 4월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일본에서 실시한 일본반동지배층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같은 해 5월부터는 조선에서도 이 악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전문 7조로 되여있는 《치안유지법》에서 일제는 소위 《치안사항위반에 관한 범죄》류형을 규정하였다. 즉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한 죄》, 《결사의 역원 및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종사한 죄》, 《결사에 가입한 죄》,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행동한 죄》, 《이상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로 끝난 죄》, 《이상행위와 관련하여 협의하거나 선동한 죄》, 《결사에 각종 형태로 리익공여를 한 죄》 등으로 나누고 그 형벌로써 중형 10년까지를 들씌울수 있게 만들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치안유지법》이란 조선인민의 일거일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조선사람들을 《범인》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기 위한 가장 횡포한 악법이였다.
   일제는 이러한 악법으로도 부족하여 1928년 6월에 일본왕의 《긴급칙령》으로 《치안유지법》을 더욱 악독하게 고친 《신치안유지법》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이 파쑈악법 제1조에 《신치안유지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사형까지의 형을 적용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일제는 이 파쑈악법을 휘두르면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사상범》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체포, 투옥, 학살하고 우리 인민의 사소한 반일경향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1927년 한해동안만 하여도 일제는 24만 9 000여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검거하였으며 1934년에는 《사상범》이라는 명목으로 수만명의 애국자들을 검거투옥하였다. 일제는 검거투옥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정상사고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으며 닥치는대로 죽이였다.
   이처럼 《치안유지법》은 조선에서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반일적요소를 없애고 식민지통치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조선을 저들의 공고한 후방기지로,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도구였으며 조선인민의 민족적권리와 존엄을 무참하게 유린말살하기 위한 야만적인 악법이였다.
   일제가 조선을 타고앉아 제멋대로 조작공포하고 마구 휘두른 악법은 비단 《치안유지법》뿐이 아니다.
   일제는 조선의 인적, 물적자원을 깡그리 빼앗아가기 위하여 각종 악법들을 수많이 조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하였고 온갖 범죄적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조선민족이 당한 치욕과 고통, 불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사죄와 배상은커녕 피로 얼룩진 과거죄악을 전면부정해나서고있다. 최근에도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증거와 자료, 력사적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면전에서 과거범죄를 전면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끝없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일제가 감행한 온갖 반인륜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지워질수 없으며 일본은 과거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로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