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절하고 고약한 민족배타주의적망동(조선중앙통신사 론평3/3)

   최근 일본의 지방재판소들이 고등학교무상화대상에서 조선학교들을 제외시킨 당국의 조치에 《적법》의 판결을 내리는짓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법적인 공정성을 상실하고 세계인권선언과 해당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동시에 일본반동들의 재일조선인배척과 민족교육탄압을 로골적으로 비호조장하는 너절한 행태이다.

   자기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들에게 제 나라,제 민족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계승해나갈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은 일본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 명기되여있는 주요내용의 하나이다.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사람은 법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한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혀져있다.

   더우기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들인 재일조선인들과 그 후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은 가해자인 일본이 지닌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자국땅에 조선학교가 생겨난 첫날부터 그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장장 수십년세월 갖은 박해를 다하다 못해 조선학교의 교육활동이 저들의 교육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은 물론 천진란만한 유치반 어린이들에게까지 비렬한 민족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당국의 이러한 민족배타주의적망동을 공공연히 정당화하는 일본재판기관들의 너절하고 고약한 처사는 우리 공화국과 우리의 존엄높은 합법적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적대시하고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악의에 찬 편견과 흉심이 얼마나 극도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죄악으로 가득찬 과거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할 대신 새로운 범죄를 덧쌓고있는 파렴치한들의 망동은 지금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격앙된 대일결산의지를 똑바로 알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