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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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는 최근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씌워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는 최근 공안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와 개별 인사들에게 출석요구를 남발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씌워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7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에 집중되고 있는 공안탄압은 통일운동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문재인정부는 판문점시대 역행하는 범민련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수사과는 지난 1일부터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3차례 발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른 절차대로 집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출석요구서에는 △'참고인' 인지 '피의자'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출석이유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활동을 문제삼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없는 출석 요구'라는 것이 범민련의 입장이다.

   또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안성의 이천재 고문 자택에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경찰 여러 명이 찾아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안성경찰서 조사실에서 2010년도 집회 당시 발언 등을 추궁하는 등 여러시간 강제조사를 진행했다.

   원 처장에게는 지난 5월 6일과 6월 13일, 각각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한 1인시위와 기자회견에 대해 '불법시위 주도혐의'를 걸어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해 8월 31일 150만원의 벌금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장안동 대공분실로 출석을 요구해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범민련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 휘두르던 반통일악법을 폐지할 대신에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판문점시대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또한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배신한 문재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탄압에는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싸우고 "각계 시민사회와 진보적인사들과 굳게 연대하여 수구세력들의 부활을 저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범민련 탄압은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고 민족 자주권에 대한 탄압이며,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개탄했다.

   이번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어떻게든 한국을 미국편에 끌어들여 남과 북을 이간질하려는 외세의 충돌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꾸준히 반미월례집회를 진행하며 민족자주를 주장해 온 범민련의 활동에 주목한 것"이라고 배경을 분석하기도 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남북 정상은 세계 앞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공표했다. 지난 72년동안 평화와 통일을 탄압하고 고문한 국가보안법은 새로운 시대와 나란히 설 수 없다"고 하면서 "문재인정부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공동선언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공안기관이 자기 생존과 존재 유지를 위해 범민련을 겨눈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라며,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범민련 탄압을 막아 나서겠다. 우리사회는 범민련이 이적단체가 아니라 통일운동 애국단체라고 선언하고 법원은 그렇게 판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보안수사대의 범민련 탄압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낡은 냉전체제 철폐에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시대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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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미니 인터뷰>

□ 통일뉴스 : 현재 출석은 하지 않은 상태인가?

■ 원진욱 사무처장 : 그렇다. 일주일 간격으로 2주도 안되는 사이에 3차 출석요구서까지 보내왔다. 1차가 9월 8일이고 2차가 15일, 3차가 22일로 발부된 상태이다. 저쪽에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이 몇사람인가?

■ 일단은 저한테만 와 있다.

□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 지난 9월 1일 우연히 연락이 되어서 전화를 받게 되었다. 상대는 경찰청 보안수사과라고 본인 소속을 밝혔고 '홍제동'이라고 말했다. '출석사유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테니까 받아보라'는 연락이었지만 막상 받아 본 출석요구서에는 아무 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보수세력은 도를 넘어선 준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 연말과 내년 초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적폐세력들의 부활에 공안기구가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두번째는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으로 나누어져 있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거대 공안기구화되는 경찰청 내부의 공안수사에 대한 역량, 조직 등 자체 요구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수사가 진행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범민련 활동에 대한 위축, 범민련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범민련은 지난 2~3년전부터 반미 기조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올해 3차 촉진대회(8.14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활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천명했다. 충분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와 개별인사들에게 출석요구와 소환장이 무수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걸 좀 모아 볼 필요가 있다.

위중한 코로나 상황이 있고,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협조하는 방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면 이해는 되지만 좀 더 비타협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더욱 그렇다. 최근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부터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이 위기국면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첫번째로 풀어야 될 선결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다시 되살리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범민련이 속된 말로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공안기관은 사건을 만들고 키워서 범민련과 같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 정부 당국에 할 말은.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남북관계를 풀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지와 공안세력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지난 8일 범민련 고문인 이천재 선생을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임의동행해 여러 시간 강제조사를 진행했는데, 90세가 넘은 고령의 통일원로에게 10년도 더 지난 집회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이런 일을 겪은 이천재 선생의 일성은 '문재인 정부가 한심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공안기관들의 이같은 준동이 문재인 정부의 통재하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본다. 

판문점시대와 국가보안법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실천으로 보여져야 한다. 

범민련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조치 중 중요한 문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인만큼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 앞으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사진수정-18일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