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길 기자

  북한 측이 향후 교섭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12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이 각각 일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면서 한.일 간 첨예한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버티고 있다.

  북일 간에도 이 문제가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일본이 계속 납치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면 북한도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전해달라고 몽골 측에 말했다. 몽골은 납치 문제 관련 북.일 교섭을 중재해왔다.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담딘 척트바카르 외교장관을 만나 ‘일본인 납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일본이 과거 조선에서 840만명을 강제동원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교도통신>에 전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은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북일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였던 때에 발생한 유감스런 문제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이 선언에 의해 1970~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활용해 정치적 성공을 거둬온 아베 신조 총리는 이 문제를 북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 중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대회’에서 ‘일제 강제징용문제’ 공동대응을 중점 논의했다. 11월 29일 남북 민화협은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