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공동선언’ 부속합의 ‘군사분야 합의서’ 첫 이행
조정훈 기자

  ‘평양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남북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제거를 1일 시작했다.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의 일환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한다”며 “JSA 지역에서는 남북이 각각 자기 측 지역에 대해 1일부터 20일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는 30일간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공병부대를 투입해 JSA 우리 쪽 지역 동측과 서측의 수풀지역, 감시탑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뢰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뢰제거는 ‘평양 공동선언’ 부속합의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지뢰제거작업이 시작된 것.

  판문점 JSA의 경우,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10월 20일까지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이후 5일 내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 뒤, 공동기구관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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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1일부터 철원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시작했다. [자료제공-국방부]

  이와 별도로, 남북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를 대상으로 지뢰제거작업을 진행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4시간 작업이 실시된다.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국군 전사자 및 실종자 유해 2백여 구를 포함해 미군, 프랑스군 등 총 3백여 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원 지역에 지뢰가 제거되면 남북 간 12m 폭의 도로가 개설된다. 경의선, 동해선에 이어 남북 간 연결도로가 추가되는 것. 올해 말까지 도로가 개설된 뒤 본격적인 유해발굴은 2019년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