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조선당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기한을 1년 더 연장하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말하면 박근혜역적패당이 집권하고있던 당시 《국방부》 장관 한민구와 서울주재 일본대사가 2016년 11월 23일 이른바 《북의 핵, 미싸일정보》 등 군사비밀을 공유한다는 명분하에 체결한 반민족적인 매국협정으로서 완료 90일전까지 《협정》체결의 어느 일방이 파기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 더 연장되게 되여있다.
  이번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시킨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는 천년숙적에게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번 《협정》연장놀음에 대해 국제사회는 미국이 끈질기게 추진하고있는 남조선, 미국, 일본간의 《3각군사동맹》구축의 일환이며 그 실제적인 가동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도 《미싸일방어체계의 관점에서 북의 미싸일발사나 이동정보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가장 먼저 파악해 일본과 미국에 순차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셈법》이라고 평가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놀음에는 일본의 검은 속심도 짙게 내포되여있다.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남조선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의 미싸일방어체계구축과 함께 《자위대》의 조선반도재침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있다.
  이런데로부터 일본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리익이 담보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그처럼 매력을 느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놀음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완전히 배치되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을 잃고 날뛰는 일본반동들에게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놀음과 같은 반민족적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고 일본이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위백서》에서 《북위협》을 운운한것, 독도에 대한 부당한 《령유권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강도적인 론리로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신하려는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일본반동들과 공모결탁하는것은 수십년간 왜나라족속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지금도 가슴속에 피의 응어리를 안고 살고있는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집권전에는 매국협약이라고 박근혜패당을 규탄하면서 그 페기를 공약으로 내들었던 현 남조선당국이 오늘날 칼을 물고 달려드는 천년숙적과 입을 맞추고있는것은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배신이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모처럼 북남관계개선과 화해의 훈풍이 불고있다.
  앞에서는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해치려는것, 새로운 랭전을 불러오려는것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행위이다.
  과거죄악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군사대국화와 조선반도재침책동에 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과는 그 어떤 형태의 《협력》도 있을수 없다.
  지금 남조선각계층과 온 겨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판문점선언에 조선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고 밝혀져있는만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페기되여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매국배족적인 협정을 《적페청산 1호》로 규정한 민심의 요구를 똑바로 알고 시대의 숨결에 호응해야 하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역행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정을 즉각 페기하여야 한다.
평양교원대학 교원 공혜숙